201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 근로장려금!!
물론 정기신청기간이 지나도 11월 30일까지 신청은 가능하지만 정기기간이 지난 이후에 신청 한 경우에는 산정된 지급금액의 90%만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못받았다 하더라도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해 보고 가능성이 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세가지 요건이 부합되어야 합니다.
1. 가구요건
2. 총소득요건
3. 재산요건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각의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구요건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
- 신청자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위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총소득요건을 살펴보세요.
총소득 요건은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 가구에 의해 분류됩니다
- 단독가구 : 2017년 기준 1300만원 미만일것
- 홑벌이가구 : 2100만원 미만일것
- 맞벌이가구 : 2500만원 미만일것
단 배우자의 연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맞벌이가구에 해당됩니다. 또한 함께 살고 있는 부양자녀나 부 또는 모의 소득이 1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막 요건인 재산조건의 경우 2017년 6월 1일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재산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은 각 가구의 요건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되게 되며 올 9월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한 내용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