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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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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 근로장려금!!

물론 정기신청기간이 지나도 11월 30일까지 신청은 가능하지만 정기기간이 지난 이후에 신청 한 경우에는 산정된 지급금액의 90%만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못받았다 하더라도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해 보고 가능성이 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세가지 요건이 부합되어야 합니다.

 

1. 가구요건

2. 총소득요건

3. 재산요건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각의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구요건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

- 신청자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위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총소득요건을 살펴보세요.

 

 

 

 

총소득 요건은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 가구에 의해 분류됩니다

 

- 단독가구 : 2017년 기준 1300만원 미만일것

- 홑벌이가구 : 2100만원 미만일것

- 맞벌이가구 : 2500만원 미만일것

 

배우자의 연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맞벌이가구에 해당됩니다. 또한 함께 살고 있는 부양자녀나 부 또는 모의 소득이 1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막 요건인 재산조건의 경우 2017년 6월 1일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은 각 가구의 요건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되게 되며 올 9월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한 내용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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