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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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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은?

이번 2차 재난지원금 5대 패키지 주요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미취업 청년 구직희망자, 아동돌봄, 통신비 지원 등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지원 대상이 많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알아보기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은?

 

특수고용형태근로자를 줄인 말인 특고와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직종은 학습지교사, 스포츠강사와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구난차기사, 지입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사도우미, 골프장캐디, 정수기 방문점검원, 간병인 등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하나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특수형태고용근로자와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신청자대상은

㉮ 19.12 ~ 20.1월에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고

5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분들 중

20년 8월 또는 20년 9월 소득이 ➀‘19년 연평균 소득, ②’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20.7월 소득 중 하나를 선택해서 비교했을 때 25%이상 감소한 경우입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은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오는 10월 12일(오프라인은 19일)부터 23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나뉘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2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은 크게 3가지 업종으로 나뉩니다.

 

특별피해업종인 피시방과 수도권의 학원과 독서실등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은 매출액과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2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또한 영업에 제한을 받았던 수도권 음식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등의 소상공인은 매출액과 매출액 감소와 상관없이 1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에 비해 코로나로 인해 소득에 타격을 받은 일반업종 소상공인이라면 연 매출액이 4억원이하, 매출액이 19년에 비교기간에 비해 25%이하 감소한 것을 증빙할 수 있는 분들에게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미 정부의 안내문자를 통하여 지원금을 받은 분들도 많지만 이번 재난지원금은 선별지원금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하신 분들에게만 지급되며 안그러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아직 문자를 못받았다면 2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을 꼭 확인해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에 대한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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