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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2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개인택시,법인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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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2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정리

2차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는 업종은 아주 다양합니다.

특별피해업종을 제외한 일반업종 중에서도 여러가지 업종이 있기 때문에 신청대상자인지 다소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듯 한데요.

오늘은 택시기사2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정보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정부지원금 알아보기

개인택시 사업자도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을수 있나요?

네! 개인택시 사업자라 하더라도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택시기사2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택시기사2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하지만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로 소상공인이 아니라서 새희망자금의 신청대상자는 아닙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택시 운자자시라면 아래 사이트에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긴급고용안정 지원 대상자 확인하기

택시기사2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인택시기사2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려면 연소득 4억이하의 조건 외에도 위의 조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올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에 비해 감소 했는지, 20년 5월 31일 이전 택시업을 시작하셨다면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대비 감소했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문자신청 안내를 못받은 경우에는 월별 카드매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세금신고 계산서 등의 국세청 신고자료등 자료를 준비해서 방문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의 정보가 부족하다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이트의 채팅상담과 콜센터 상담도 가능합니다.

새희망자금 콜센터는 1899-1082로 평일 9:00 ~ 18:00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특별피해 업종 지원금 대상 중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자체 등을 통해 피해업체 목록을 정리중이므로 확정되는 대로 문자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자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택시기사2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한 정리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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